○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계약기간이 남아있는 근로자1, 2, 3은 계약만료일까지의 구제이익이 인정되고, 근로자4는 계약만료로 정당하게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며, 사용자가 근로자1, 2, 3에게 문자메시지로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한 것은 부당한 해고라고 판단한
판정 요지
가.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근로자들은 2022. 12. 사용자와 1개월의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입사하여 2023. 9.까지 묵시적으로 계약을 갱신하였으나, 사용자가 2023. 9. 30. 원청사와의 용역계약을 종료하며 근로자들이 근무하는 곳에서 철수하였으므로 근로자들에게 2023. 10. 1. 이후의 계약 갱신 기대권은 인정되지 않는
다. 그러나 근로자들의 남은 계약기간에 대한 구제이익은 인정되므로 각 입사일이 근로자1은 2022. 12. 19., 근로자2는 2022. 12. 21., 근로자3은 2022. 12. 12., 근로자4는 2022. 12. 1.임에 따라 근로자1은 18일 치, 근로자2는 20일 치, 근로자3은 11일 치의 임금 상당액에 대한 구제이익이 인정된
다. 그러나 근로자4는 2023. 9. 1. 갱신된 계약기간이 2023. 9. 30. 정당하게 종료된 것으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정당한지사용자는 2023. 9. 30. 근로자1, 2, 3에게 일방적으로 2023. 10. 1.부터 계속 고용할 수 없다고 통보하였으므로 해고는 존재하고, 서면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해고는 부당하다.
다. 금전보상신청을 수용할지근로자1, 2, 3의 금전보상신청을 받아들이되, 금전보상금액은 근로자1은 금1,063,380원, 근로자2는 금1,311,930원, 근로자3은 금674,310원으로 산정된다.
판정 상세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계약기간이 남아있는 근로자1, 2, 3은 계약만료일까지의 구제이익이 인정되고, 근로자4는 계약만료로 정당하게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며, 사용자가 근로자1, 2, 3에게 문자메시지로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한 것은 부당한 해고라고 판단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