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기간제근로자인지 여부근로자는 2018년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므로 자신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라고 주장한다.
판정 요지
기간제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가. 기간제근로자인지 여부근로자는 2018년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므로 자신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라고 주장한
다. 그러나 ① 사용자가 원청과 1년 단위로 체결하는 도급계약에 맞춰 소속 직원들과 1년 단위의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온 점, ② 2018년도 근로계약 체결 협의 과정에서도 근로자와 근로계약기간에 대한 논의는 없었으나 근로자가 정상적으로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면 2018. 1. 1. 부터 12. 31.까지를 계약기
판정 상세
가. 기간제근로자인지 여부근로자는 2018년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므로 자신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라고 주장한
다. 그러나 ① 사용자가 원청과 1년 단위로 체결하는 도급계약에 맞춰 소속 직원들과 1년 단위의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온 점, ② 2018년도 근로계약 체결 협의 과정에서도 근로자와 근로계약기간에 대한 논의는 없었으나 근로자가 정상적으로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면 2018. 1. 1. 부터 12. 31.까지를 계약기간으로 하는 근로계약이 체결되었을 것이라고 심문회의에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비록 2018년도에 근로계약서가 서면으로 작성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는 2018. 1. 1.부터 12. 31.까지를 계약기간으로 하는 기간제 근로계약이 존재한다는 인식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나.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① 사용자 회사가 2016. 11. 21. 설립된 이후 소속 직원들의 근로계약 만료일을 도급계약 만료일과 일치되도록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직원들의 근로계약 갱신횟수가 1~2회 정도에 불과하므로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관행이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근로자가 1년여 근무기간 동안 업무 실수가 잦았고 대표이사에 대한 부적절한 언행으로 근로관계 당사자 간 신뢰관계에 상당한 손상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근로자와 이 사건 회사 간에 근로계약 갱신의 신뢰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