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근로자들이 2023. 12. 31. 근로계약 종료 후 2024. 1. 1.부터 9. 30.까지 근로계약 기간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가 사용자의 요구로 2024. 2.부터 계약기간을 1개월로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동년 5월까지
판정 요지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사용자의 근로계약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없어 부당해고라고 본 사례
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근로자들이 2023. 12. 31. 근로계약 종료 후 2024. 1. 1.부터 9. 30.까지 근로계약 기간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가 사용자의 요구로 2024. 2.부터 계약기간을 1개월로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동년 5월까지 매월 작성한 점, 사용자가 매월 정기적 업무평가에 따라 기준점 이상인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연장해 온 점 등을 종합적으로 보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근로계
판정 상세
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근로자들이 2023. 12. 31. 근로계약 종료 후 2024. 1. 1.부터 9. 30.까지 근로계약 기간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가 사용자의 요구로 2024. 2.부터 계약기간을 1개월로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동년 5월까지 매월 작성한 점, 사용자가 매월 정기적 업무평가에 따라 기준점 이상인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연장해 온 점 등을 종합적으로 보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근로계약 기간을 명시한 2024. 9. 30.까지는 근무하게 될 것이라는 갱신기대권이 인정됨
나. 근로계약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사용자가 제출한 업무평가서를 살펴보면 평가의 내용이 매우 추상적으로 기재되어 있어 업무평가 관련 평가의 절차 및 평가의 구체적 내용에 대한 신빙성이 없는 점, 근로자들의 근무태도가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할 정도로 불량하였음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가 부족한 점, 매월 업무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과 업무평가 결과에 대해 고지받은 바 없었던 점, 자동화 설비가 도입되어 인원 감축의 방법으로 1개월 단위의 근로계약서를 매월 작성하였을 개연성이 크고, 정리해고를 위한 객관적 기준 마련이나 협의의 절차도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들에 대한 갱신거절의 합리적 사유가 부족하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