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당연퇴직사유가 존재하는지근로자는 2022. 5. 1.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되어, 2022. 9. 29. 1심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 2023. 12. 27.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되었
음. 근로자는
판정 요지
징역형(집행유예)의 확정으로 당연퇴직사유가 발생한 공무직 근로자에 대한 당연퇴직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당연퇴직사유가 존재하는지근로자는 2022. 5. 1.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되어, 2022. 9. 29. 1심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 2023. 12. 27.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되었
음. 근로자는 지방공무원법 제31조제4호에 결격사유로 규정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에 해당하므로, 공무직근로자 관리 규정 제45조 및 제10조의 당연퇴직사유에 해당하여
판정 상세
가. 당연퇴직사유가 존재하는지근로자는 2022. 5. 1.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되어, 2022. 9. 29. 1심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 2023. 12. 27.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되었
음. 근로자는 지방공무원법 제31조제4호에 결격사유로 규정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에 해당하므로, 공무직근로자 관리 규정 제45조 및 제10조의 당연퇴직사유에 해당하여 해고되었
음. 근로제공 가능성이나 업무 관련성을 넘어 공공 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업무 내ㆍ외적인 행동 규범으로서 준법정신을 강하게 요구하는 당연퇴직 규정이 사회통념상 합리성을 벗어났다고 볼 수 없는 점, 근로자의 음주운전에 대한 처분이 2회, 사고후 미조치 1회에 이르러 일반적인 기준으로 쉽게 용인되기 어려운 점, 제반 사항을 참작하여 법원에서 벌금형이 아닌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보면 당연퇴직의 해고사유는 정당함
나. 당연퇴직의 절차가 적법한지당연퇴직에 대한 별도의 절차 규정이 없고, 사용자가 당연퇴직의 사유와 시기를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므로 절차에 달리 하자가 있다고 보이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