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지점장으로서 추가로 사기 채권이 있는지를 점검하고 손해의 확대를 막을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지 않은 점, ② 사기 채권 발생에 대해 소속 직원에게 업무매뉴얼에 따라 처리할 것을 지시하는 정도에 그치고 소극적으로 대응하여 직무태만의 책임이
판정 요지
징계사유는 일부 인정되고 징계절차에는 하자가 없으나,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지점장으로서 추가로 사기 채권이 있는지를 점검하고 손해의 확대를 막을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지 않은 점, ② 사기 채권 발생에 대해 소속 직원에게 업무매뉴얼에 따라 처리할 것을 지시하는 정도에 그치고 소극적으로 대응하여 직무태만의 책임이 인정되는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일부 징계사유는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지점장으로서 현장실사를 진행하는 등 나름의 노력을 다했다는 점, ② 고의로 사기 채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지점장으로서 추가로 사기 채권이 있는지를 점검하고 손해의 확대를 막을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지 않은 점, ② 사기 채권 발생에 대해 소속 직원에게 업무매뉴얼에 따라 처리할 것을 지시하는 정도에 그치고 소극적으로 대응하여 직무태만의 책임이 인정되는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일부 징계사유는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지점장으로서 현장실사를 진행하는 등 나름의 노력을 다했다는 점, ② 고의로 사기 채권의 은닉 축소를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③ 관련자에 대한 징계수준 등을 비추어 볼 때 양정이 과다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① 사기 채권 발생과 관련한 특별감사보고서에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구체적으로 기재된 점, ② 근로자에게 징계사유별 소명서 제출을 요청하고 근로자가 소명서를 사용자에게 제출한 점, ③ 사용자의 인사규정에 따라 인사위원회가 개최되고, 근로자가 직접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