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채용공고 및 인사규정, 재계약 임용심사 안내 메일 등에 “최초 임용계약은 1년이며 재계약 임용심사를 통과하는 경우 임용 기간은 정년까지”로 명시되어 있고, 관련 절차에 따라 재계약 임용심사를 한 점을 보면 근로자에게
판정 요지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 기대권은 인정되나 정규직 전환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어 계약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채용공고 및 인사규정, 재계약 임용심사 안내 메일 등에 “최초 임용계약은 1년이며 재계약 임용심사를 통과하는 경우 임용 기간은 정년까지”로 명시되어 있고, 관련 절차에 따라 재계약 임용심사를 한 점을 보면 근로자에게 객관적ㆍ합리적 평가를 통하여 기준 점수 이상을 얻게 되면 재계약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기대권은 인정
판정 상세
가.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채용공고 및 인사규정, 재계약 임용심사 안내 메일 등에 “최초 임용계약은 1년이며 재계약 임용심사를 통과하는 경우 임용 기간은 정년까지”로 명시되어 있고, 관련 절차에 따라 재계약 임용심사를 한 점을 보면 근로자에게 객관적ㆍ합리적 평가를 통하여 기준 점수 이상을 얻게 되면 재계약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기대권은 인정됨
나. 정규직 전환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근로자가 제기한 직장 내 괴롭힘과 근로관계 종료와는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는 힘들고,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재임용 심사 평가는 객관적ㆍ합리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이며, 평가 결과 근로자는 재계약 기준 점수에 미달하였을 뿐만 아니라, 근로자에 대한 업무 개선 방향성 등에 대한 면담 기록도 존재하는 등 사용자의 정규직 전환(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