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근로계약 갱신의 의무, 요건 및 절차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판정 요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어 계약기간 만료에 의해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근로계약 갱신의 의무, 요건 및 절차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되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됨
나. ① 근로자가 운전기사로서 운전 중 2018년 한 해 동안 세 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음, ② 준법투쟁으로 이용객의 불편을 초래하였음, ③ 모든 운전기사가 근무시작 전에
판정 상세
가.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근로계약 갱신의 의무, 요건 및 절차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되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됨
나. ① 근로자가 운전기사로서 운전 중 2018년 한 해 동안 세 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음, ② 준법투쟁으로 이용객의 불편을 초래하였음, ③ 모든 운전기사가 근무시작 전에 해야 하는 음주측정에 불응하였음, ④ 근무기간에 ‘교통사고, 민원 발생, 업무지시 불응’의 사유로 ‘정직 1주’의 징계처분을 받았
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에 대한 합리적 이유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