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08.29
전북지방노동위원회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갱신기대권/계약만료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근로자는 인력소개업체를 통해 일급 220,000원의 일용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고, 인력소개업체에서 그 90%인 198,000원을 지급받았다.
판정 요지
일용근로자의 일용근로에 대한 임금이 모두 지급되어 구제명령을 통해 실현가능한 이익이 없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근로자는 인력소개업체를 통해 일급 220,000원의 일용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고, 인력소개업체에서 그 90%인 198,000원을 지급받았
다. 근로자는 소개 수수료 10%를 제외한 약정한 일급 전액을 지급받은 것으로 판단되며 일용근로계약의 특성상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원직복직도 불가능하므로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