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는 자신이 담당하는 입소자가 응급상황으로 구급차로 병원에 이동하는 과정에서 동행하지 않았는바, 이는 간호조무사로서 기본적인 의무를 다하지 못한 비위행위로 징계 사유로 인정되고, ② 사용자가 여러 차례 회의를 거쳐 요양보호사를 통한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절차에도 하자가 없으나, 그 양정이 과하므로 근로자에 대한 정직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는 자신이 담당하는 입소자가 응급상황으로 구급차로 병원에 이동하는 과정에서 동행하지 않았는바, 이는 간호조무사로서 기본적인 의무를 다하지 못한 비위행위로 징계 사유로 인정되고, ② 사용자가 여러 차례 회의를 거쳐 요양보호사를 통한 투약을 금지하고 간호조무사가 직접 투약하도록 업무를 지시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이를 위반한 것은 사용자의 정당한 업무명령이나 지시를 따르지 않은 비위행위로서 인정되며,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는 자신이 담당하는 입소자가 응급상황으로 구급차로 병원에 이동하는 과정에서 동행하지 않았는바, 이는 간호조무사로서 기본적인 의무를 다하지 못한 비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는 자신이 담당하는 입소자가 응급상황으로 구급차로 병원에 이동하는 과정에서 동행하지 않았는바, 이는 간호조무사로서 기본적인 의무를 다하지 못한 비위행위로 징계 사유로 인정되고, ② 사용자가 여러 차례 회의를 거쳐 요양보호사를 통한 투약을 금지하고 간호조무사가 직접 투약하도록 업무를 지시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이를 위반한 것은 사용자의 정당한 업무명령이나 지시를 따르지 않은 비위행위로서 인정되며, ③ 사용자가 지시 위반을 지적하자 근로자는 “실망해주셔서 감사하다.”라고 비아냥 식으로 발언하여 직장 내 질서를 혼란케하였
음. 위와 같은 비위행위들은 모두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사용자는 대리투약 금지 위반을 가장 중대한 징계 사유로 삼은바, 확인된 비위행위가 단 한 차례에 불과하고 이는 근로자가 추후 충분히 개선할 수 있었던 사안이었음을 고려할 때, 정직보다 가벼운 양정을 적용하더라도 징계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근로자에 대한 정직은 그 형평성을 벗어나 지나치게 과한 것으로 판단됨
다. 징계철자의 적법성 여부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징계위원회 개최 사실을 통지하였고, 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 절차를 거친 것으로 보아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