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회사의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의무규정이나 재계약을 위한 요건이나 절차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 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으며 근로계약 종기일인 2024. 6. 7. 자로 근로계약은 종료되었다.
판정 요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고 해고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판정한 사례 회사의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의무규정이나 재계약을 위한 요건이나 절차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 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으며 근로계약 종기일인 2024. 6. 7. 자로 근로계약은 종료되었
다.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더 나아가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에 대해서는
판정 상세
회사의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의무규정이나 재계약을 위한 요건이나 절차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 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으며 근로계약 종기일인 2024. 6. 7. 자로 근로계약은 종료되었
다.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더 나아가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에 대해서는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