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고의 또는 부주의로 중대한 사고 발생, 근무태도 불량, 업무지시 불이행 등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하고, 진단서 제출은 업무지시로 볼 수 없어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대부분 인정되며, 징계양정은 징계재량권을 벗어나거나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으나 무효에 이를 정도의 중대한 하자로 볼 수 없는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고의 또는 부주의로 중대한 사고 발생, 근무태도 불량, 업무지시 불이행 등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하고, 진단서 제출은 업무지시로 볼 수 없어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고의 또는 부주의로 인한 중대한 사고는 사용자의 사업이 중단될 수 있는 사안이므로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에 크게 반하는 것이
다. 이는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고의 또는 부주의로 중대한 사고 발생, 근무태도 불량, 업무지시 불이행 등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하고, 진단서 제출은 업무지시로 볼 수 없어 정당한 징계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고의 또는 부주의로 중대한 사고 발생, 근무태도 불량, 업무지시 불이행 등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하고, 진단서 제출은 업무지시로 볼 수 없어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고의 또는 부주의로 인한 중대한 사고는 사용자의 사업이 중단될 수 있는 사안이므로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에 크게 반하는 것이
다. 이는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이므로 고용관계를 계속 유지하기 어려워 보인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회사의 취업규칙에서 정한 규정을 위반하여 사용자가 기간 만료점에 앞서 징계위원회 개최를 개최하였으나, 근로자가 사실상 참석을 거부한 정황에 따라 그 하자는 치유되었다고 볼 수 있고, 근로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므로 무효에 이를 정도로 중대한 하자로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