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 ① 사용자가 구체적인 계약갱신의 기준 등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없이 임의로 근로자들을 평가하고 근로자들이 근무 중 별다른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으면 근로계약을 갱신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근로자의 업무가 센터의
판정 요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 ① 사용자가 구체적인 계약갱신의 기준 등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없이 임의로 근로자들을 평가하고 근로자들이 근무 중 별다른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으면 근로계약을 갱신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근로자의 업무가 센터의 상시적이고 필수적인 업무이고, 센터에서 근무하는 수영강사 15명 중 11명은 1회 내지 5회에 걸쳐 근로계약을 갱신하였으며, 현재까지 자진퇴사자 외에 갱신거절로 퇴사한 강사가 한 명
판정 상세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 ① 사용자가 구체적인 계약갱신의 기준 등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없이 임의로 근로자들을 평가하고 근로자들이 근무 중 별다른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으면 근로계약을 갱신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근로자의 업무가 센터의 상시적이고 필수적인 업무이고, 센터에서 근무하는 수영강사 15명 중 11명은 1회 내지 5회에 걸쳐 근로계약을 갱신하였으며, 현재까지 자진퇴사자 외에 갱신거절로 퇴사한 강사가 한 명도 없었던 점 등을 감안하면,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근로자를 상대로 민원이 접수되었던 것은 확인되나, 사용자가 근로자를 상대로 제기된 민원들에 대해 근로자 및 해당 민원인과 같은 수업을 듣는 수강생들을 상대로 별다른 조사 및 사실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근로자에게 재발 방지를 위한 주의 조치 등도 행하지 않고 근로자를 상대로 민원이 접수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근로자와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