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와 7차례에 걸쳐 근로계약을 갱신하였고, 이 사건 근로자 이외 미화원들에 대해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사례가 없는 등 이 사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되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됨
나. 갱신거절의
판정 요지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사유가 존재한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와 7차례에 걸쳐 근로계약을 갱신하였고, 이 사건 근로자 이외 미화원들에 대해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사례가 없는 등 이 사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되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됨
나. 갱신거절의 판단: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와 7차례에 걸쳐 근로계약을 갱신하였고, 이 사건 근로자 이외 미화원들에 대해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사례가 없는 등 이 사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되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됨
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이 사건 근로자가 여성 미화원에게 추근댄 행위, 근무시간 미준수 등으로 인한 동료 근로자와의 다툼과 민원 발생, 미화팀장 및 관리소장의 업무지시에 대한 불이행, 김신이 매니저에 대한 폭행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사실 등이 확인되므로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와의 계약을 갱신하지 않은 데는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함
판정 상세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와 7차례에 걸쳐 근로계약을 갱신하였고, 이 사건 근로자 이외 미화원들에 대해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사례가 없는 등 이 사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되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됨
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이 사건 근로자가 여성 미화원에게 추근댄 행위, 근무시간 미준수 등으로 인한 동료 근로자와의 다툼과 민원 발생, 미화팀장 및 관리소장의 업무지시에 대한 불이행, 김신이 매니저에 대한 폭행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사실 등이 확인되므로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와의 계약을 갱신하지 않은 데는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