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인지 근로계약 기간 만료인지 여부당사자들이 체결한 근로계약에 의하면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로 채용되었고 계약기간을 1개월 단위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을 종합하면, 해고가 아니라 2024. 6. 30. 자로 계약기간의 만료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사실이 인정된다.
판정 요지
해고가 아니라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사실이 인정되고,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을 기각 판정한 사례
가.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인지 근로계약 기간 만료인지 여부당사자들이 체결한 근로계약에 의하면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로 채용되었고 계약기간을 1개월 단위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을 종합하면, 해고가 아니라 2024. 6. 30. 자로 계약기간의 만료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사실이 인정된다.
나.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회사의 취업규칙에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의 갱신의무,
판정 상세
가.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인지 근로계약 기간 만료인지 여부당사자들이 체결한 근로계약에 의하면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로 채용되었고 계약기간을 1개월 단위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을 종합하면, 해고가 아니라 2024. 6. 30. 자로 계약기간의 만료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사실이 인정된다.
나.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회사의 취업규칙에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의 갱신의무, 요건,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한 규정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과 회사에 기간제근로자의 계약갱신에 관한 관행은 존재한다고 인정할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계약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