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징계사유 중 '개인경비처리규정을 위반한 행위’는 취업규칙 제81조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부적절한 행동’은 징계사유가 입증되지 않아 인정되지 아니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동일한 규정을 위반한 사안에서 중징계 처분을 하지 않은 점,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징계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되나 정직 3월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징계사유 중 '개인경비처리규정을 위반한 행위’는 취업규칙 제81조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부적절한 행동’은 징계사유가 입증되지 않아 인정되지 아니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동일한 규정을 위반한 사안에서 중징계 처분을 하지 않은 점, 정직 이상의 중징계 처분은 중대한 비위행위에 대하여만 이루어진 점, 비위행위자인 부하 직원들은 각각 정직 1월 및 감급의 처분만을 받은 점, 징계사유 중 일부분이 인정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징계사유 중 '개인경비처리규정을 위반한 행위’는 취업규칙 제81조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부적절한 행동’은 징계사유가 입증되지 않아 인정되지 아니함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징계사유 중 '개인경비처리규정을 위반한 행위’는 취업규칙 제81조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부적절한 행동’은 징계사유가 입증되지 않아 인정되지 아니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동일한 규정을 위반한 사안에서 중징계 처분을 하지 않은 점, 정직 이상의 중징계 처분은 중대한 비위행위에 대하여만 이루어진 점, 비위행위자인 부하 직원들은 각각 정직 1월 및 감급의 처분만을 받은 점, 징계사유 중 일부분이 인정되지 않은 점, 그 외 인정되는 행위들에 고의성이 없어 보이는 점, 회사의 피해 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에 비해 근로자가 받지 못한 보수 등의 액수가 현저하게 많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정직 3월은 그 양정은 과한 것으로 판단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출석할 것을 통지하고 소명기회를 부여한 점, 재심의 기회를 부여한 점, 근로자가 징계결과를 통보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 대한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