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단체협약에 정년이 도래한 근로자에 대해 1년 단위로 최대 4년 차까지 재고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규정한 점, 촉탁직 근로계약 만료 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계약직 근로자 등으로 재고용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점, 사용자는 단체협약에서 정한 재고용 의무를 다한 점,
판정 요지
촉탁직 근로계약이 만료된 후 재고용 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단체협약에 정년이 도래한 근로자에 대해 1년 단위로 최대 4년 차까지 재고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규정한 점, 촉탁직 근로계약 만료 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계약직 근로자 등으로 재고용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점, 사용자는 단체협약에서 정한 재고용 의무를 다한 점, 판단: 단체협약에 정년이 도래한 근로자에 대해 1년 단위로 최대 4년 차까지 재고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규정한 점, 촉탁직 근로계약 만료 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계약직 근로자 등으로 재고용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점, 사용자는 단체협약에서 정한 재고용 의무를 다한 점, 촉탁직 근로계약이 만료된 근로자에 대한 재고용 여부는 사용자의 사정 및 재량에 따라 이루어진 점, 근로자는 5차 촉탁직 근로계약 체결 당시 사직서 제출과 함께 추후 재계약을 하지 않아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서약각서’를 제출한 점, 촉탁직 근로계약이 만료된 근로자에 대한 재고용 관행이 형성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으로 볼 때, 근로자에게 촉탁직 근로계약 만료 후 재고용될 것이라는 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음
판정 상세
단체협약에 정년이 도래한 근로자에 대해 1년 단위로 최대 4년 차까지 재고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규정한 점, 촉탁직 근로계약 만료 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계약직 근로자 등으로 재고용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점, 사용자는 단체협약에서 정한 재고용 의무를 다한 점, 촉탁직 근로계약이 만료된 근로자에 대한 재고용 여부는 사용자의 사정 및 재량에 따라 이루어진 점, 근로자는 5차 촉탁직 근로계약 체결 당시 사직서 제출과 함께 추후 재계약을 하지 않아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서약각서’를 제출한 점, 촉탁직 근로계약이 만료된 근로자에 대한 재고용 관행이 형성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으로 볼 때, 근로자에게 촉탁직 근로계약 만료 후 재고용될 것이라는 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