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해고의 존재 여부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의 시기만 규정하고 종기를 정하지 않고, 기타 근로조건 항목에는 현장 작업 여건상 근로계약 기간은 1개월 단위로 정하는 것으로 하며, 임금 항목에 유급 주휴수당, 국공휴일 수당, 연차수당 등을 정하고 있고, 매일 근로계약서를
판정 요지
당사자 간 합의 해지로 근로계약이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해고의 존재 여부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의 시기만 규정하고 종기를 정하지 않고, 기타 근로조건 항목에는 현장 작업 여건상 근로계약 기간은 1개월 단위로 정하는 것으로 하며, 임금 항목에 유급 주휴수당, 국공휴일 수당, 연차수당 등을 정하고 있고, 매일 근로계약서를 판단:
가. 해고의 존재 여부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의 시기만 규정하고 종기를 정하지 않고, 기타 근로조건 항목에는 현장 작업 여건상 근로계약 기간은 1개월 단위로 정하는 것으로 하며, 임금 항목에 유급 주휴수당, 국공휴일 수당, 연차수당 등을 정하고 있고, 매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실 등에 비추어 일용직이 아닌 1개월 단위의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사용자가 매일 출근하지 말고 연락하면 나왔다는 취지의 제안에 대하여 근로자가 동의하고 출근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며 이는 근로계약이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나. 갱신기대권의 존재 및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해고가 존재하지 않아 갱신기대권의 존재 및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살펴볼 필요가 없다.
판정 상세
가. 해고의 존재 여부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의 시기만 규정하고 종기를 정하지 않고, 기타 근로조건 항목에는 현장 작업 여건상 근로계약 기간은 1개월 단위로 정하는 것으로 하며, 임금 항목에 유급 주휴수당, 국공휴일 수당, 연차수당 등을 정하고 있고, 매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실 등에 비추어 일용직이 아닌 1개월 단위의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사용자가 매일 출근하지 말고 연락하면 나왔다는 취지의 제안에 대하여 근로자가 동의하고 출근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며 이는 근로계약이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나. 갱신기대권의 존재 및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해고가 존재하지 않아 갱신기대권의 존재 및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