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통보한 징계결과 통보서와 부의 내용에서 사용자의 업무지시 즉 새로 도입한 작업 방식으로 작업할 것을 지시하였으나 이에 따르지 않은 행위를 징계사유 삼고 있는 것이 확인된다.
판정 요지
새로운 방식으로 작업할 것을 명확히 지시한 사실이 없음에도 업무지시 불이행을 사유로 징계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통보한 징계결과 통보서와 부의 내용에서 사용자의 업무지시 즉 새로 도입한 작업 방식으로 작업할 것을 지시하였으나 이에 따르지 않은 행위를 징계사유 삼고 있는 것이 확인된
다. 그러나 근로자가 받은 경고장에 따르면 기존 작업 방식과 새로 도입된 방식 모두 작업 방식으로 가능함을 전제하고 있고, 근로자가 징계처분이 있기 전까지 약 2년 6개월 동안 계속해서 기존 방식으로 작업한 사실을 볼 때 사용자도
판정 상세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통보한 징계결과 통보서와 부의 내용에서 사용자의 업무지시 즉 새로 도입한 작업 방식으로 작업할 것을 지시하였으나 이에 따르지 않은 행위를 징계사유 삼고 있는 것이 확인된
다. 그러나 근로자가 받은 경고장에 따르면 기존 작업 방식과 새로 도입된 방식 모두 작업 방식으로 가능함을 전제하고 있고, 근로자가 징계처분이 있기 전까지 약 2년 6개월 동안 계속해서 기존 방식으로 작업한 사실을 볼 때 사용자도 기존 방식과 새로 작업 방식 모두 용인한 것으로 보인
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명확히 새로운 방식으로 작업할 것을 지시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근로자가 기존 방식으로 작업한 것을 지시 불이행 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징계사유로 삼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