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회사의 취업규칙에서 징계대상으로 규정한 ‘상급자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하여 위계질서를 저해한 자’에 해당하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고, 언쟁의 상대방인 상급자에게도 동일한 징계를 하여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를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인사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판정 요지
가. 회사의 취업규칙에는 ‘상급자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하여 위계질서를 저해한 자’를 징계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근로자가 자신의 상급자와 고성을 지르며 언쟁을 하여 조직내 위계질서를 저해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징계사유는 정당하다.
나. 위계질서가 중요 시 되는 기업조직에서 하급자가 상급자에게 고성을 지르며 언쟁하는 행위는 언쟁 당사자인 상급자 보다 더 중한 비위행위로 판단할 수 있으나, 사용자는 상급자에게도 조직관리 미흡 등을 사유로 근로자와 동일한 견책 징계 처분을 하였으므로 징계양정은 적정하다.
다. 이 사건 언쟁 과정에 참여한 인사팀장이 인사위원회에 참석했더라도 이는 회사의 인사규정 상 인사담당자 1명이 간사로 참여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한 것이고, 인사팀장을 제외 하더라도 3명 이상의 인사위원들이 견책 징계를 의결한 것으로 징계 절차도 적법하다.
판정 상세
회사의 취업규칙에서 징계대상으로 규정한 ‘상급자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하여 위계질서를 저해한 자’에 해당하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고, 언쟁의 상대방인 상급자에게도 동일한 징계를 하여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를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인사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없어 절차적으로도 적법하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