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이 사건 아파트 관리업무에 대한 위?수탁계약의 양 당사자가 모두 새로운 주체로 변경된 사실 이외에 이전 회사로부터 고용승계 받았음을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② 이 사건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계약 기간을 2024. 6. 20.∼7.
판정 요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계약 관계가 당연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① 이 사건 아파트 관리업무에 대한 위?수탁계약의 양 당사자가 모두 새로운 주체로 변경된 사실 이외에 이전 회사로부터 고용승계 받았음을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② 이 사건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계약 기간을 2024. 6. 20.∼7. 19.로 정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③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된 경우 사전 통지 또는 예고 없이 퇴직 처리 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을 ① 이 사건 아파트 관리업무에 대한 위?수탁계약의 양 당사자가 모두 새로운 주체로 변경된 사실 이외에 이전 회사로부터 고용승계 받았음을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판정 상세
① 이 사건 아파트 관리업무에 대한 위?수탁계약의 양 당사자가 모두 새로운 주체로 변경된 사실 이외에 이전 회사로부터 고용승계 받았음을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② 이 사건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계약 기간을 2024. 6. 20.∼7. 19.로 정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③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된 경우 사전 통지 또는 예고 없이 퇴직 처리 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을 뿐 달리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규정이 명시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
다. 따라서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등 쟁점 사항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