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는 근로계약 기간 만료시 퇴직 조항만 있을 뿐 계약 갱신의 의무, 요건,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조항이 존재하지 않는 점, ② 근로계약의 갱신 여부는 오로지 사용자의 재량적인 판단에 의하여만 이루어지고 갱신 여부 판별을 위한 근무 실적 평가
판정 요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계약을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는 근로계약 기간 만료시 퇴직 조항만 있을 뿐 계약 갱신의 의무, 요건,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조항이 존재하지 않는 점, ② 근로계약의 갱신 여부는 오로지 사용자의 재량적인 판단에 의하여만 이루어지고 갱신 여부 판별을 위한 근무 실적 평가 및 재계약 요건 또한 존재하지 않는 점, ③ 퇴직한 근로자 84명 중 근무 기간이 2년 이하인 사람은 68명에 달하는 데 비해 2년을 ①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는 근로계약 기간 만료시 퇴직 조항만 있을 뿐 계약 갱신의 의무, 요건,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조항이 존재하지 않는 점, ② 근로계약의 갱신 여부는 오로
판정 상세
①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는 근로계약 기간 만료시 퇴직 조항만 있을 뿐 계약 갱신의 의무, 요건,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조항이 존재하지 않는 점, ② 근로계약의 갱신 여부는 오로지 사용자의 재량적인 판단에 의하여만 이루어지고 갱신 여부 판별을 위한 근무 실적 평가 및 재계약 요건 또한 존재하지 않는 점, ③ 퇴직한 근로자 84명 중 근무 기간이 2년 이하인 사람은 68명에 달하는 데 비해 2년을 초과하는 사람은 16명에 불과하여 사업장 내 계약 갱신의 관행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재입사 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오래 함께 근무하자’라고 하였다는 발언만으로는 갱신에 대한 신뢰 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근로자에게는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