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상벌위원회 개최 통지서 및 징계결정 통지서에 징계의 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비위행위 일시 및 내용을 명시하지 않은 점, 근로자는 구체적인 징계사유를 알 수 없어 스스로 추측한 소명서를 제출하였으나 실제의 징계사유와는 달랐던 점, 사용자는 징계사유 조사과정에서 근로자가
판정 요지
징계절차의 모든 과정에서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고지하지 않은 것은 실질적인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것으로 절차상 하자가 중대하여 부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상벌위원회 개최 통지서 및 징계결정 통지서에 징계의 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비위행위 일시 및 내용을 명시하지 않은 점, 근로자는 구체적인 징계사유를 알 수 없어 스스로 추측한 소명서를 제출하였으나 실제의 징계사유와는 달랐던 점, 사용자는 징계사유 조사과정에서 근로자가 징계사유를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주장하나 징계절차 전반에서 징계사유가 구체적
판정 상세
상벌위원회 개최 통지서 및 징계결정 통지서에 징계의 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비위행위 일시 및 내용을 명시하지 않은 점, 근로자는 구체적인 징계사유를 알 수 없어 스스로 추측한 소명서를 제출하였으나 실제의 징계사유와는 달랐던 점, 사용자는 징계사유 조사과정에서 근로자가 징계사유를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주장하나 징계절차 전반에서 징계사유가 구체적으로 고지되었다는 입증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근로자로서는 자신의 어떠한 행위가 징계사유라는 점을 인식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근로자가 상벌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원들의 질문에 단순히 답변한 것에 불과하고 실질적인 소명의 기회를 부여받았다고 볼 수 없음이 확인되므로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