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면접에 합격하였다는 통지와 함께 출근 가능일자를 묻는 사용자의 질문에 근로자는 스케줄을 확인해 보아야 한다고 답변하면서 연봉, 담당 예정 업무 등의 정보를 제시해 줄 것을 요청하였음이는 출근일을 확정하고자 하는 청약의 유인에 대해 승낙의 의사표시를 행하지 않은
판정 요지
주요 근로조건에 대한 확정 없이 면접에 합격한 것을 통지한 행위만으로는 채용내정에 이르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기각한 사례 면접에 합격하였다는 통지와 함께 출근 가능일자를 묻는 사용자의 질문에 근로자는 스케줄을 확인해 보아야 한다고 답변하면서 연봉, 담당 예정 업무 등의 정보를 제시해 줄 것을 요청하였음이는 출근일을 확정하고자 하는 청약의 유인에 대해 승낙의 의사표시를 행하지 않은 것이므로 확정적 의사표시로서 근로계약의 청약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음당사자 간 임금, 근로계약 기간, 업무 내용 등 근로계약의 주된 내용이 전혀 확정되지 않
판정 상세
면접에 합격하였다는 통지와 함께 출근 가능일자를 묻는 사용자의 질문에 근로자는 스케줄을 확인해 보아야 한다고 답변하면서 연봉, 담당 예정 업무 등의 정보를 제시해 줄 것을 요청하였음이는 출근일을 확정하고자 하는 청약의 유인에 대해 승낙의 의사표시를 행하지 않은 것이므로 확정적 의사표시로서 근로계약의 청약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음당사자 간 임금, 근로계약 기간, 업무 내용 등 근로계약의 주된 내용이 전혀 확정되지 않았고, 면접 합격자를 대상으로 하는 이후의 절차도 전혀 진행되지 않았음종합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확정적인 채용내정의 의사표시나 근로계약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어 채용내정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