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03.06
전남지방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갱신기대권/계약만료부당노동행위
핵심 쟁점
근로계약서 등에 계약 갱신 등의 근거가 없는 등 무기계약 전환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기간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을 부당하다
판정 요지
가. 무기계약 전환기대권 및 전환거절의 합리적 이유 존부 ①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만 명시되어 있을 뿐, 그 계약이 갱신되거나 무기계약으로 전환된다는 취지의 내용이 없는 점, ② 사용자가 아동복지교사에 대한 정규직 전환 규모 및 구체적 절차 등을 확정한 바가 없는 점, ③ 정규직 전환 관련 정부 지침에 따른 기대만으로 곧바로 무기계약 전환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아동복지교사에 대해 매년 공개채용 방식으로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한 경위 등을 감안하면 근로자에게 무기계약 전환기대권이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나. 부당노동행위 여부 ① 무기계약 전환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사용자가 기간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을 부당하다고 할 수 없는 점, ② 사용자의 재량권 남용 여부, 평가방법의 부당성 여부 등이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판정 상세
근로계약서 등에 계약 갱신 등의 근거가 없는 등 무기계약 전환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기간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을 부당하다 할 수 없고,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