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19.03.06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다
판정 요지
‘무기계약직’ 임용발령이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다 하더라도 회사의 일반직 6급으로 당연히 전환되었다고 볼 수 없음무기계약직 임용발령 전후로 근로조건이 변경되지 않았으므로 과거의 이익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고 승진기회 박탈 등 미래의 불이익 주장을 인정할 근거가 없으므로, 무기계약직 임용발령이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 대상이 아님
판정 상세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다 하더라도 회사의 일반직 6급으로 당연히 전환되었다고 볼 수 없음무기계약직 임용발령 전후로 근로조건이 변경되지 않았으므로 과거의 이익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고 승진기회 박탈 등 미래의 불이익 주장을 인정할 근거가 없으므로, 무기계약직 임용발령이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 대상이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