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09.26
경북지방노동위원회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비위행위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비공개 업무자료 무단 유출 행위, 개인정보 무단열람 및 타인 권한 무단 승인 행위는 각각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비공개 업무자료 무단 유출 행위, 개인정보 무단열람 및 타인 권한 무단 승인 행위는 각각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사용자가 행한 해고처분은 근로자의 비위행위의 정도나 과실 등을 고려할 때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사용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어 정당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취업규칙 등에 규정된 징계절차에 따라 징계위원회 개최 사실을 통보하여 소명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비공개 업무자료 무단 유출 행위, 개인정보 무단열람 및 타인 권한 무단 승인 행위는 각각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사용자가 행한 해고처분은 근로자의 비위행위의 정도나 과실 등을 고려할 때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사용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어 정당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취업규칙 등에 규정된 징계절차에 따라 징계위원회 개최 사실을 통보하여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으며, 징계위원회 의결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므로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