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1, 3 내지 5는 사직원을 제출하였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고, 근로자2는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 거절의 합리적 사유가 존재하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 사건 사용자의 행위 중 근로시간면제 신청서 복사본을 파기한 행위와 관리자가 회식자리에서
판정 요지
가. 기간제근로자 해당 여부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근로자들은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고, 그간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1년 이상 근무 시 별다른 절차 없이 근로계약이 갱신된 관행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됨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1, 3 내지 5는 사용자가 제안한 권고사직에 동의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음
다.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인사평가는 사용자의 고유권한으로, 근로자2에 대한 인사평가가 형식적으로 실시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자료는 확인되지 않고, 근로자2는 촉탁직 근로자로서 2023년 인사평가에서 65.2점을 받는 등(105명 중 103등)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음
라.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사용자의 행위 중 근로시간면제 신청서 복사본을 파기한 행위와 관리자가 회식자리에서 노동조합 탈퇴를 유도한 행위는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나, 그 밖의 행위에 대해서는 지배ㆍ개입 또는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거가 확인되지 않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판정 상세
근로자1, 3 내지 5는 사직원을 제출하였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고, 근로자2는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 거절의 합리적 사유가 존재하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 사건 사용자의 행위 중 근로시간면제 신청서 복사본을 파기한 행위와 관리자가 회식자리에서 노동조합 탈퇴를 유도한 행위는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