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가 작업지시에 따르지 않고 시말서를 제출하지 않는 등 사용자의 업무지시를 거부한 행위와 외출 시간을 변경하라는 사용자의 지시에 따르지 않고 당초 신청한 시간에 외출한 행위 등은 모두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사용자의 업무지시를 거부하고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한 행위에 대해 감급 6개월의 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 근로자가 작업지시에 따르지 않고 시말서를 제출하지 않는 등 사용자의 업무지시를 거부한 행위와 외출 시간을 변경하라는 사용자의 지시에 따르지 않고 당초 신청한 시간에 외출한 행위 등은 모두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
다.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대해 경징계의 하나로서 감급의 조치를 한 것은 사회통념상 적정한 징계로 판단되므로 양정이 과도하다고 할 수 없고,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절차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구성하고 근로자에게
판정 상세
근로자가 작업지시에 따르지 않고 시말서를 제출하지 않는 등 사용자의 업무지시를 거부한 행위와 외출 시간을 변경하라는 사용자의 지시에 따르지 않고 당초 신청한 시간에 외출한 행위 등은 모두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
다.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대해 경징계의 하나로서 감급의 조치를 한 것은 사회통념상 적정한 징계로 판단되므로 양정이 과도하다고 할 수 없고,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절차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구성하고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도 없
다. 따라서 감급 6개월의 처분은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