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기간제법 제4조제1항의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기간제근로자이며,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워 계약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의 마케팅전문가의 경력으로 인해 연봉 1억 3천만원을 초과하는 연봉계약을 체결한 점, ② 디지털마케팅팀 팀장을 모집하는 모집 공고를 보고 지원하였고, 디지털마케팅팀 팀장으로 근무한 점, ③ IT 지원업무 등 실무 업무만을 수행하였다는 주장과 달리, 제출된 증거에 따르면 근로자가 마케팅 전략 수립, 기획, 운영에 대한 보고 등 마케팅 전문가로서의 업무를 수행한 점, ④ 부서 업무보고 자료, 결재 문서 등에 비추어 디지털마케팅팀 팀장인 관리자로서 근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점, ⑤ 근로자의 최근 2년간 연평균 근로소득이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2 직업에 종사하는 자의 근로소득 상위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 기간제근로자임
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근로계약의 갱신에 관한 규정이 없는 점, 담당 직무 및 부서가 폐지된 점, 계약만료 8개월 전 근로계약이 갱신없이 종료된다는 점을 미리 통보한 점, 근로자도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 종료 통보 이후 정상적으로 근무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