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10.17
경북지방노동위원회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비위행위
핵심 쟁점
근로자의 징계 혐의 사유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감봉 1개월의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감봉 1개월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문화유산 돌봄 사업의 지침 위반과 절차 위반, 인사명령 거부 및 업무방해, 직장 내 위계질서 문란 등 근로자의 징계 혐의 사유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의 3가지 징계 혐의 사유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점, ② 근로자의 경력과 직책상 전문성이 요구되는 위치에 있는 점, ③ 근로자의 유사 비위행위로 인한 과거 징계 및 지적 사항이 존재하는 점, ④ 재심 징계위원회에서 감봉 1개월로 징계양정이 감경된 사실이 있는 점, ⑤ 직장 내 위계질서 문란 행위가 상당 기간 지속적으로 행해진 점 등을 고려할 때, 감봉 1개월의 징계양정이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어 이 사건 사용자의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징계위원회 개최를 고지하고 징계출석통지서를 송부한 점, ② 사용자가 징계처분 통지서를 근로자에게 송부한 점, ③ 근로자가 징계절차의 하자에 대해서는 다투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