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03.07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갱신기대권/계약만료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근로자는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 기간제근로자로서 2년을 초과하여 근로하였더라도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되지 않고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없어 근로관계는 계약기간의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근로자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지급받은 연평균소득은 같은 기간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직업종사자의 근로소득 상위 100분의25에 해당하므로 기간제법에서 정한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 기간제근로자로 보아야 함.
나. ① 학원 업무의 특성상 매년 동일한 이름으로 강의가 개설된다고 해서 같은 강사가 동일하게 강의를 하지는 않음, ② 학원 강사 50명 중 8명 정도의 강사가 매년 재계약이 되지 않고 근로자가 주장하는 기간제근로자의 근로계약이 계속 갱신되는 관행이 있었다는 사실은 입증되지 않음, ③ 강의위탁계약서상 재계약과 관련된 규정으로 이해될 수 있는 조항만으로는 근로계약 갱신이 기대된다고 볼 수 없음, ④ 사용자가 매년 모든 강사에게 다음 연도 재계약 의사를 확인하고 상호 합의하여 근로계약을 연장하고 있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당연히 종료되었을 뿐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