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들은 사용자가 근로자들의 근로계약을 매년 갱신하여 왔고, 2019년에도 기간제근로자들을 모두 채용한다고 약속하였으므로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주장한다.
판정 요지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들은 사용자가 근로자들의 근로계약을 매년 갱신하여 왔고, 2019년에도 기간제근로자들을 모두 채용한다고 약속하였으므로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주장한
다. 판단: 근로자들은 사용자가 근로자들의 근로계약을 매년 갱신하여 왔고, 2019년에도 기간제근로자들을 모두 채용한다고 약속하였으므로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주장한
다. 그러나 ①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의무나 절차에 관한 규정이 없는 점, ②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들은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어 근로계약이 해지된다는 통보를 받았으므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점, ③ 근로자들은 수년간 1년 단위로 재채용된 사실이 있으나, 기간제법에서도 근로자들이 수행한 업무의 경우와 같이 정부의 복지정책에 의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특성을 고려하여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의 경우로 규정하고 있고, 매년 공개채용절차를 거쳐서 근로관계의 단절이 있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신뢰관계가 당연히 형성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④ 시의 관리자가 워크숍에서 기간제근로자들에게 ‘
판정 상세
근로자들은 사용자가 근로자들의 근로계약을 매년 갱신하여 왔고, 2019년에도 기간제근로자들을 모두 채용한다고 약속하였으므로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주장한
다. 그러나 ①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의무나 절차에 관한 규정이 없는 점, ②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들은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어 근로계약이 해지된다는 통보를 받았으므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점, ③ 근로자들은 수년간 1년 단위로 재채용된 사실이 있으나, 기간제법에서도 근로자들이 수행한 업무의 경우와 같이 정부의 복지정책에 의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특성을 고려하여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의 경우로 규정하고 있고, 매년 공개채용절차를 거쳐서 근로관계의 단절이 있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신뢰관계가 당연히 형성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④ 시의 관리자가 워크숍에서 기간제근로자들에게 ‘내년에도 같이 가자’는 식으로 발언을 하였지만, 그러한 발언은 재직 중인 근로자들의 사기를 올리기 위한 해당 관리자의 개인적인 의견일 뿐이고, 이러한 발언으로 인해 2018년에 재직 중인 기간제근로자들의 2019년도 채용이 무조건 보장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용자의 해명이 상당 부분 수긍이 가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당사자 간에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신뢰관계가 당연히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