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03.08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일용직으로 근무하다가 2개월 동안의 근로기간 단절 후 재입사 한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없고,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계약갱신 또는 연장에 관한 규정이 없어 근로자의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을 불인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는지 여부 ① 2016. 11. 12.부터 2016. 12. 28.까지의 기간 중 총 20일간 일용근로자로 근무하였으나 2016. 12. 29.부터 2017. 2. 26.까지는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점, ② 2017. 2. 27.부터 2018. 12. 31.까지 두 차례 근로계약을 하였으나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상태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점 등을 고려할 때 계속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된 것으로 볼 수 없음
나.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①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계약연장 또는 갱신에 관한 규정이 없는 점, ② 취업규칙에서 ‘고용기간이 만료되었을 때’를 당연퇴직사유로 정하고 있는 점, ③ 징계(정직)통보를 하면서 근로계약기간이 12. 31. 자로 종료됨을 명시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근로자의 갱신기대권을 인정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