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가 근로계약 기간 만료 한 달 전에 근로계약 갱신 불가를 통보한 점, 취업규칙 등에 근로계약을 자동 갱신한다거나,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을 갱신한다는 취지의 규정이 없는 점, 정년(60세)을 경과한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 관행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판정 요지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는 근로계약 기간 만료로 종료된 것으로,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근로계약 기간 만료 한 달 전에 근로계약 갱신 불가를 통보한 점, 취업규칙 등에 근로계약을 자동 갱신한다거나,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을 갱신한다는 취지의 규정이 없는 점, 정년(60세)을 경과한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 관행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몸 상태나 연령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번호표를 뽑아 주는 업무’는 업무강도가 높아 적절해 보이지 않고, 사용자에게 업무강도를 낮추면
판정 상세
사용자가 근로계약 기간 만료 한 달 전에 근로계약 갱신 불가를 통보한 점, 취업규칙 등에 근로계약을 자동 갱신한다거나,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을 갱신한다는 취지의 규정이 없는 점, 정년(60세)을 경과한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 관행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몸 상태나 연령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번호표를 뽑아 주는 업무’는 업무강도가 높아 적절해 보이지 않고, 사용자에게 업무강도를 낮추면서까지 근로계약을 갱신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근로자가 근무한 기간은 1년에 불과하고, 근로계약 갱신 역시 단 1회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은 인정되지 않고,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는 근로계약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