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비위행위 중 ‘차세대 정보화 사업 입찰 절차 위반’, ‘학생 이력관리시스템 구축사업 1차 계약연장 승인 시 지체상금 미청구’, ‘수정캠퍼스 청소용역 입찰 절차 위반’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입학사정관 채용 공고 절차의 공정성 위반’은 징계시효가 이미 완성되어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
판정 요지
일부 비위행위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한 징계라고 판정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비위행위 중 ‘차세대 정보화 사업 입찰 절차 위반’, ‘학생 이력관리시스템 구축사업 1차 계약연장 승인 시 지체상금 미청구’, ‘수정캠퍼스 청소용역 입찰 절차 위반’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입학사정관 채용 공고 절차의 공정성 위반’은 징계시효가 이미 완성되어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
다.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비위행위 중 ‘차세대 정보화 사업 입찰 절차 위반’, ‘학생 이력관리시스템 구축사업 1차 계약연장 승인 시 지체상금 미청구’, ‘수정캠퍼스 청소용역 입찰 절차 위반’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입학사정관 채용 공고 절차의 공정성 위반’은 징계시효가 이미 완성되어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의 비위행위 4개 중 1개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 점, ② ‘차세대 정보화 사업 입찰 절차 위반’이 근로자의 모든 책임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③ 입찰 공고 변경으로 부실 용역업체가 낙찰되었다고 단정하기에는 관련성이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면, 정직 3월은 징계양정이 과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① 사용자는 징계위원회 개최 전 근로자에게 징계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였고, 근로자는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각각의 징계사유에 대하여 소명한 점, ② 사용자는 징계의결 후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징계처분 결과를 통보한 점 등을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비위행위 중 ‘차세대 정보화 사업 입찰 절차 위반’, ‘학생 이력관리시스템 구축사업 1차 계약연장 승인 시 지체상금 미청구’, ‘수정캠퍼스 청소용역 입찰 절차 위반’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입학사정관 채용 공고 절차의 공정성 위반’은 징계시효가 이미 완성되어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의 비위행위 4개 중 1개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 점, ② ‘차세대 정보화 사업 입찰 절차 위반’이 근로자의 모든 책임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③ 입찰 공고 변경으로 부실 용역업체가 낙찰되었다고 단정하기에는 관련성이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면, 정직 3월은 징계양정이 과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① 사용자는 징계위원회 개최 전 근로자에게 징계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였고, 근로자는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각각의 징계사유에 대하여 소명한 점, ② 사용자는 징계의결 후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징계처분 결과를 통보한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절차에는 하자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