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9.03.11
중앙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비위행위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상위자의 업무상 명령 불복’, ‘대체휴무일수 허위 산정’, ‘직장질서 문란’은 행위가 존재하지 않거나 입증되지 않아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부당정직으로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① 대체휴무일수 과다 산정에 대하여 소명하라는 사용자의 요구에 근로자가 제때에 소명하지 못한 합리적 사유가 존재하여 상급자의 업무 명령에 불복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근로자의 대체휴무일수 허위 산정에 대하여 노무지휘 권한을 가진 사용자가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한 점, ③ 근로자가 대체휴무일수롤 허위로 산정하여 사용자를 기만하고 직장질서를 문란하게 하였다는 사용자의 주장은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징계사유로 삼은 행위는 존재하지 않거나 입증되지 않으므로 정직 2월의 징계는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