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사용자와 근로자가 체결한 촉탁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2018. 9. 1.∼11. 30.이고, ‘추후 연장계약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판정 요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어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와 근로자가 체결한 촉탁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2018. 9. 1.∼11. 30.이고, ‘추후 연장계약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있는 점, ②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는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기간제 근로계약이 당연히 갱신된다는 규정이 없는 점, ③ 근로자가 근로계약 만료일을 2018. 11. 30.으로 하는 촉탁 근로계약서에 이의 없이 서명하였고, 근로계약 체결 당시 3개월 촉탁 근로계약임을
판정 상세
① 사용자와 근로자가 체결한 촉탁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2018. 9. 1.∼11. 30.이고, ‘추후 연장계약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있는 점, ②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는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기간제 근로계약이 당연히 갱신된다는 규정이 없는 점, ③ 근로자가 근로계약 만료일을 2018. 11. 30.으로 하는 촉탁 근로계약서에 이의 없이 서명하였고, 근로계약 체결 당시 3개월 촉탁 근로계약임을 확인한 점, ④ 근로자가 근무하면서 잦은 민원과 직원 간 불화로 사용자와 마찰이 계속되었고, 근로자의 진정으로 사업장 근로감독을 받도록 하여 사용자와의 신뢰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운 점, ⑤ 촉탁직 근로계약관계의 계약갱신이 일반적인 기간제근로자의 갱신기대권에 미치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어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