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03.12
전남지방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근거규정 및 고용갱신 사례가 있어 근로자에게 정년 이후 촉탁직 고용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규정 해석 등을 통하여 사용자의 갱신거절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정년 후 촉탁직 고용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①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정년 후 촉탁직으로 고용해 줄 것을 요청한 점, ② 사용자의 개정 전 취업규칙에 정년 후에도 촉탁직으로 고용될 수 있다는 근거 규정이 존재하는 점, ③ 동료 근로자 중 과거에 촉탁직으로 2년 간 근무하였던 사례가 존재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에게는 정년 후 촉탁직 고용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촉탁직 고용 거절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① 개정 전 취업규칙에 정년 후 촉탁직 고용을 할 수 있다라는 내용만이 규정되어 있을 뿐이라서 정년 후 촉탁직 고용은 근로자가 요구할 수 있는 권리라고 할 수 없는 점, ② 근로자를 촉탁직으로 고용하지 않고, 정년퇴직하도록 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에 하자가 있거나 인사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의 촉탁직 고용 거절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