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당사자는 근로계약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을 3차례 체결하였음, ②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나 갱신에 관한 요건, 절차 등에 대한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③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기
판정 요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볼만한 다른 사정이 없어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당연히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① 당사자는 근로계약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을 3차례 체결하였음, ②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나 갱신에 관한 요건, 절차 등에 대한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③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 3차례 ‘수습사원평가’를 실시한 것은 근로계약의 갱신여부가 아닌 수습기간 중에 근로관계의 재계약
판정 상세
① 당사자는 근로계약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을 3차례 체결하였음, ②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나 갱신에 관한 요건, 절차 등에 대한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③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 3차례 ‘수습사원평가’를 실시한 것은 근로계약의 갱신여부가 아닌 수습기간 중에 근로관계의 재계약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평가인 것으로 보임, ④ 근로자는 병역지정업체인 타 사업장에서 병역법에서 정한 ‘전문연구요원’으로 이전 업체에서 1년 6개월을 복무하던 중 업체 사정으로 퇴사 후 의무복무 기간 3년을 채우기 위해 병역지정업체인 이 사건 회사에 전직하게 되었으나, 전직 과정에서 근로계약기간을 사용자와 협의하거나 또는 확인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
음.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근로자와 사용자의 근로관계는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당연히 종료되었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