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징계혐의에 대한 명확한 입증 없이 성윤리 위반, 회사 및 모사 이미지 훼손, 조직질서 문란, 인간존중 위반 및 업무태만을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지 않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징계양정이 과하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징계혐의에 대한 명확한 입증 없이 성윤리 위반, 회사 및 모사 이미지 훼손, 조직질서 문란, 인간존중 위반 및 업무태만을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지 않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는 그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징계사유 중 일부는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해고는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비하여 그 처분이 무겁고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징계혐의에 대한 명확한 입증 없이 성윤리 위반, 회사 및 모사 이미지 훼손, 조직질서 문란, 인간존중 위반 및 업무태만을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지 않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는 그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징계사유 중 일부는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해고는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비하여 그 처분이 무겁고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부당하다.징계사유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므로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