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① 근로계약서에 근로기간이 명시되어 있으며 그 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만한 자료나 사정이 없음,
판정 요지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
건.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고용종료에 대해 구제신청이 인용(인정)되었
다. 가. ① 근로계약서에 근로기간이 명시되어 있으며 그 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만한 자료나 사정이 없음, ② 근로자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사용기간 적용의 예외에 해당하여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는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나. ① 근로자가 10년 이상 사업장에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며 근무하였음, ②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속하여 근로계약이 갱신되어 온 관행이 존재
함.
판정 상세
가. ① 근로계약서에 근로기간이 명시되어 있으며 그 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만한 자료나 사정이 없음, ② 근로자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사용기간 적용의 예외에 해당하여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는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나. ① 근로자가 10년 이상 사업장에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며 근무하였음, ②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속하여 근로계약이 갱신되어 온 관행이 존재
함.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되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됨
다. ①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근무평정을 실시한 사실이 없음, ② 근무 중 발생한 다툼은 근로자의 업무가 과중하여 발생한 것으로 사용자에게도 그 책임이 있음, ③ 근로자가 동료 근로자들과 불화를 일으켰거나 근무태도가 불량하였음이 입증되지 않
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