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9.03.13
부산지방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채용공고에 예산 및 사업추진에 따라 연장이 가능하다고 명시되어있고, 그간에 근로계약이 갱신되어온 관행이 있어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평가하지 않고 업무능력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갱신계약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부당하다.
판정 요지
갱신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없음에도 계약기간의 만료를 사유로 근로계약을 거절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