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의 BMK 지분 10% 취득사실이 녹취록, 관련자들의 일관된 진술 등으로 확인되는 점, ② 금전대차가 부적절 하다는 점에 대해 근로자도 인정하고 있는 점, ③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사용자의 대외적 명예손상 및 복무기강 문란을 초래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그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며 적법한 절차를 거친 이상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의 BMK 지분 10% 취득사실이 녹취록, 관련자들의 일관된 진술 등으로 확인되는 점, ② 금전대차가 부적절 하다는 점에 대해 근로자도 인정하고 있는 점, ③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사용자의 대외적 명예손상 및 복무기강 문란을 초래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사용자가 영위하는 사업의 공공적 성격상 임원인 근로자에게 청렴성에 대한 높은 기준이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의 BMK 지분 10% 취득사실이 녹취록, 관련자들의 일관된 진술 등으로 확인되는 점, ② 금전대차가 부적절 하다는 점에 대해 근로자도 인정하고 있는 점, ③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사용자의 대외적 명예손상 및 복무기강 문란을 초래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사용자가 영위하는 사업의 공공적 성격상 임원인 근로자에게 청렴성에 대한 높은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 ② 인정되는 징계사유는 직무수행의 공정성과 청렴성 등을 중대하게 해쳐 그 비위의 정도가 무겁다는 점, ③ 근로자는 청렴서약서의 서명 등을 통해 금지행위에 대해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고 있는 징계절차를 준수하였으므로 징계절차상 하자는 확인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