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여부근로자가 행한 업무중 부적절한 보전수당 수령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고 관리직 및 입학사정관 정규직 채용과정의 공정성 위반, 수정캠퍼스 청소용역 입찰의 공정성 위반책임은 징계시효가 도과 되었으나 ① 차세대 정보화 사업과 학생이력관리시스템 구축
판정 요지
근로자가 주요 사업을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아니한 행위로 사용자에게 막대한 손해를 입힌 것에 대해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여부근로자가 행한 업무중 부적절한 보전수당 수령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고 관리직 및 입학사정관 정규직 채용과정의 공정성 위반, 수정캠퍼스 청소용역 입찰의 공정성 위반책임은 징계시효가 도과 되었으나 ① 차세대 정보화 사업과 학생이력관리시스템 구축 사업의 업무 등을 성실하게 관리하지 아니한 점, ② 입학사정관 계약직 채용 과정의 공정성을 위반한 점, ③ 승진평가 절차를 준수하지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여부근로자가 행한 업무중 부적절한 보전수당 수령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고 관리직 및 입학사정관 정규직 채용과정의 공정성 위반, 수정캠퍼스 청소용역 입찰의 공정성 위반책임은 징계시효가 도과 되었으나 ① 차세대 정보화 사업과 학생이력관리시스템 구축 사업의 업무 등을 성실하게 관리하지 아니한 점, ② 입학사정관 계약직 채용 과정의 공정성을 위반한 점, ③ 승진평가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점, ④ 프라임관 리모델링 공사 입찰의 공정성을 위반한 점, ⑤ 회계 관리 부실 책임 및 관련 규정을 위반한 점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계약체결 업무수행 과정에서 입찰조건 등을 완화시켜 결과적으로 사업이 제대로 완료되지 않아 사용자가 손해를 입게 된 점, ② 비위행위가 장기간 행해졌고 그 내용도 계약·재무·인사 등 행정 전반에 걸쳐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징계해고는 정당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는 일반직징계위원회규정에 따라 징계절차를 진행하면서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에는 하자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