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2는 근로자의 실질적 사용자가 아니므로 사용자1에게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은 있으나 근로계약이 1회에 한하여 갱신되었고 갱신 관련 규정이 없으므로 근로자에게는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① 근로자는 사용자1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사용자1과의 합의하에 사용자2와 형식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사용자1의 업무를 계속 수행하였음, ② 사용자1은 사용자2의 인사노무 업무를 총괄하고 있음, ③ 당사자들 모두 사용자1이 근로자에 대한 실질적 사용자임을 인정하고 있
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은 사용자1에게 있음
나. ① 프로젝트 공사계약의 경우 발주처의 요구에 따라 하청업체에 소속된 프로젝트 담당 인원수가 조정될 수 있다는 사실을 근로자도 알고 있어 근로계약이 반복 갱신된다고 예상하기 어려움, ②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이에 대해 근로자가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 ③ 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 갱신 체결은 1회에 불과함, ④ 취업규칙에 근로계약 갱신의 요건, 절차 등 근로계약 갱신 관련 규정은 없는 반면,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당연 면직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⑤ 사용자1은 발주처의 의사, 회사 방침, 현장 전문성 등을 적절히 고려하여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보
임.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은 인정되지 않으며,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계약기간의 만료로 당연히 종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