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기간제근로자인지 여부근로자는 2018년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므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라고 주장한다.
판정 요지
기간제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가. 기간제근로자인지 여부근로자는 2018년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므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라고 주장한
다. 그러나 ① 사용자가 2018. 1. 16.부터 2019. 1. 15.까지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를 제출하였고, 함께 제출한 근로계약서 수령확인서에 근로자가 서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근로자가 심문회의에서 사업장 관리자와 2018. 1. 16.부터 2019. 1. 15.까지의 기간제 근로계약을 구두로 체결하였다
가. 기간제근로자인지 여부근로자는 2018년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므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라고 주장한
다. 그러나 ① 사용자가 2018. 1. 16.부터 2019. 1
판정 상세
가. 기간제근로자인지 여부근로자는 2018년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므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라고 주장한
다. 그러나 ① 사용자가 2018. 1. 16.부터 2019. 1. 15.까지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를 제출하였고, 함께 제출한 근로계약서 수령확인서에 근로자가 서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근로자가 심문회의에서 사업장 관리자와 2018. 1. 16.부터 2019. 1. 15.까지의 기간제 근로계약을 구두로 체결하였다고 진술한 점, ③ 택시업종에서 정년이 도과한 촉탁직 근로자의 계약기간 설정 관행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기간제근로자로 판단된다.
나.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① 사업장의 취업규칙, 단체협약과 사용자가 제출한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갱신기대와 관련된 규정이 없고, ② 근로자가 주장하는 구두계약에 갱신기대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촉탁직 기간제근로자의 계약갱신에 대한 기대는 통상의 기간제근로자의 기대수준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당사자 간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