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당사자는 근로계약기간이 명시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 갱신에 관한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② 근로자에게는 단 1회의 근로계약 체결 사실만이 확인되고, 동종업무에 종사하는 다른 근로자들에게 계약갱신의 관행이
판정 요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당사자는 근로계약기간이 명시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 갱신에 관한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② 근로자에게는 단 1회의 근로계약 체결 사실만이 확인되고, 동종업무에 종사하는 다른 근로자들에게 계약갱신의 관행이 확인되지 않음, ③ 근로자가 주장하는 팀장의 재계약 약속은 진술이 상반되며 자료로 입증되지 않음, ④ 근로자 스스로도 재계약 권한을 가진 대표이사로부터
판정 상세
① 당사자는 근로계약기간이 명시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 갱신에 관한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② 근로자에게는 단 1회의 근로계약 체결 사실만이 확인되고, 동종업무에 종사하는 다른 근로자들에게 계약갱신의 관행이 확인되지 않음, ③ 근로자가 주장하는 팀장의 재계약 약속은 진술이 상반되며 자료로 입증되지 않음, ④ 근로자 스스로도 재계약 권한을 가진 대표이사로부터 재계약 약속을 들은 적이 없다고 진술
함.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근로자에게는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고,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당연히 종료되어 이 사건 구제신청은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