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자가 회사의 거래회사 주식을 매매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한 행위는 인사규정에서 정하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사용자가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함
나. ① 근로자는 사내 규정이 적법하게 준수되는지 등을 관리하여야 하는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에게
판정 요지
기각근로자가 회사의 거래회사 주식을 매매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득한 행위에 대하여 정직 6월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가 회사의 거래회사 주식을 매매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한 행위는 인사규정에서 정하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사용자가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함
나. ① 근로자는 사내 규정이 적법하게 준수되는지 등을 관리하여야 하는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에게 주식매매 내역을 자신신고 하는 과정에서 실제 거래 금액을 축소하여 신고함, ②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추후 사법기관의 조사결과에 따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판정 상세
가. 근로자가 회사의 거래회사 주식을 매매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한 행위는 인사규정에서 정하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사용자가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함
나. ① 근로자는 사내 규정이 적법하게 준수되는지 등을 관리하여야 하는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에게 주식매매 내역을 자신신고 하는 과정에서 실제 거래 금액을 축소하여 신고함, ②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추후 사법기관의 조사결과에 따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위중한 행위임, ③ 사용자가 거래회사의 주식을 매매한 다른 직원들에 대해서도 정직 1월에서 해고까지의 중징계 처분을 함, ④ 언론 보도와 국정감사 등을 통해 사용자는 공공기관으로서의 신뢰도와 이미지가 현저히 손상되었을 것으로 보임, ⑤ 사용자가 직원들의 도덕 불감증에 대해 회사의 경영 질서를 바로 잡아야 할 필요성이 인정됨, ⑥ 사용자가 인사규정에 따라 최대 정직 12월까지 처분할 수 있음에도 정직 6월을 처분한 것으로 양정을 고려
함.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정직 6월은 사용자가 징계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징계양정이 적정함
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고, 근로자도 징계절차에 대해 달리 주장하지 않는 등 징계절차도 적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