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9.03.18
중앙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갱신기대권/계약만료부당노동행위
핵심 쟁점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계약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없어 부당하고, 노조원임을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만, 근로계약 종료와 근로계약 변경이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판정 요지
가. 취업규칙 규정과 특히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기간이 명시되어 있어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직무가 상시 지속적이고 대부분 갱신되는 관행이 있어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며,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근로계약 종료는 부당하다.
나. 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고 노조원임을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이다.
다. 근로계약 종료와 근로계약 변경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 밖에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아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