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여부 및 징계절차의 적법성2018. 5. 무단 조퇴 등은 취업규칙 위반에 해당되나, 2018. 5. 29. 노사합의서에 따라 2018. 5. 29. 이전의 위반사항은 징계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근로자들의 2018. 5. 31. 무단 조퇴 등에 한해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판정 요지
무단 조퇴 등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으나,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은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여부 및 징계절차의 적법성2018. 5. 무단 조퇴 등은 취업규칙 위반에 해당되나, 2018. 5. 29. 노사합의서에 따라 2018. 5. 29. 이전의 위반사항은 징계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근로자들의 2018. 5. 31. 무단 조퇴 등에 한해 징계사유가 인정된다.사용자가 취업규칙상 징계위원회 구성, 소명기회 부여, 징계결과 통보 등 절차를 준수하였고, 근로자들도 징계절차의 적법성에 대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여부 및 징계절차의 적법성2018. 5. 무단 조퇴 등은 취업규칙 위반에 해당되나, 2018. 5. 29. 노사합의서에 따라 2018. 5. 29. 이전의 위반사항은 징계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근로자들의 2018. 5. 31. 무단 조퇴 등에 한해 징계사유가 인정된다.사용자가 취업규칙상 징계위원회 구성, 소명기회 부여, 징계결과 통보 등 절차를 준수하였고, 근로자들도 징계절차의 적법성에 대해서는 다투지 않으므로 징계절차의 적법성은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2019. 5. 29. 노사합의서에 따라 징계사유가 2018. 5. 31.의 무단 조퇴 등에 한정되고, 2018. 4. 무단 조퇴 등에 대해서는 경고의 처분을 했던 점을 감안해 보면 정직 1월의 처분은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